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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고양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 대대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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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고양특례시는 하천·계곡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고양시청사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천, 건축, 그린벨트, 식품, 위생, 산림, 환경, 농지 분야로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하천 및 소하천 70개소를 비롯해 하천구역 외 관리 사각지대인 세천, 산림 계곡 등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1차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데크·천막 등 불법 시설물 설치,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물건 적치, 무단 형질변경·불법 영업 등 불법 점용 행위 전반이다.

    집중호우 때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불법시설에 대한 2차 전수조사는 6월 1일부터 진행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의 기능 회복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예방 활동을 병행해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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