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6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뿌리뽑는다…신고센터 상시 운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경기도교육청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전 기관을 대상으로 더욱 강화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정책을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대응체계 운영 등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사안 조사·판단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안 처리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조사·판단 단계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했다.

    사안 처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갑질판단협의체 구성·운영 및 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 확대 ▲감사부서 검토·판단 기능 강화 ▲새로운 증거·사실 발견, 중요 사항 누락, 위·변조 확인 시 재조사 가능 ▲반복적 갑질이나 2차 가해 시 징계 ▲허위 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상호 조정·합의 시 조정합의서 작성 ▲3회 이상 신고 발생 기관에 대한 전문가 상담(컨설팅) 의무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 진단과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또한 연 2회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 지수를 기반으로 전문가 상담과 개선 권고를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신고·상담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갑질 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보거나 목격한 경우, 도교육청 누리집(민원/참여 → 신고센터 →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에서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안승순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