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주택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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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는 오래된 슬레이트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가루 날림을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 200동, 창고·축사 등 비주택 49동, 주택 지붕개량 5동 등 총 254동이다.
주택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의 경우 1동당 최대 700만원, 기초수급자 등 우선 가구는 전액 지원한다.
또 창고·축사 등 비주택 철거·처리는 1동당 철거 면적 200㎡ 이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지붕 개량은 우선 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1동당 314만원을 지급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자치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로 1970~1980년대 건축물의 지붕과 벽체 등에 널리 많이 사용됐다"며 "시간이 지나 시설이 낡게 되면 석면이 공기 중으로 날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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