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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청주=뉴스1) 허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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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월수입이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하단에 후하고 상단엔 박함)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하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적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이들에게 지급되는데 현재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씩 감액한다. 이에 올해 기준 단독가구에 지급되는 월 기초연금은 34만9700원이나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는 27만9760원으로 감액된다.
소득인정액은 한달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부부가구 395만2000원) 이하인 어르신들이다.
(창원=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창원 창동예술촌 아트센터에서에서 열린 차와 함께 나누는 지역예술인과의 대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창원=뉴스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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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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