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시스템 갖춘 함정 파견할 땐 3주이상 소요
청해부대 직접 파견해도 기뢰제거 등 어려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을 요청한 국가는 한·중·일 3국과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이다. 중국을 제외하면 4개 주요 동맹국에 이란과의 전쟁을 지원하라면서 '안보 청구서'를 날린 셈이다.
우리 군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함정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를 막을 수 있는 방어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장착되어야 한다. 목표 탐색부터 요격까지 일체화된 해상 방어 시스템인 이지스 장비를 장착한 해군 구축함은 총 10여척이다.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6척과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1척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이들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당장 출발해도 최소 3~4주가 걸린다. 도착 후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환경에 놓일지도 예측할 수 없다.
기뢰 제거도 변수다. 우리 해군이 보유한 기뢰 제거 소해함 10여척은 모두 700t급 이하다. 원양작전에 투입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크기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당장 파견 가능성이 높은 청해부대도 마찬가지다. 2009년 1진 파병을 시작한 청해부대는 현재 47진 260여명이 임무를 수행 중이다.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 해적 소탕을 위해 파견된 청해부대의 대조영함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될 경우 1주일이면 도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조영함은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으로, SM-2 함대공 미사일과 청상어 어뢰를 장착하고 있어 미사일과 수중 드론 공격에 어느 정도는 대응할 수 있다. 다만 기뢰 제거를 위한 소해 헬기가 없어 호르무즈해협에 직접 투입되긴 어렵다.
국내 정치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청해부대는 과거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된 전례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년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 연합' 동참을 요구했다. 당시 청해부대는 IMSC 참여 대신 아덴만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한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했다.
청해부대가 투입되려면 국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헌법 60조 2항에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면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아덴만에서 호르무즈로 확대하는 데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같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