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괴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콜택시 기사 A씨를 구속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지난 1월 충북 괴산군에 거주하는 여성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콜택시 기사로 일하던 중 승객으로 알게 된 B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택시를 이용해 귀가할 때마다 그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간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과 B씨가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당시 장면이 담긴 B씨 주거지 홈캠 영상을 통해 B씨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장면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그의 여죄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