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잔류물질 검사…온라인 판매 제품도 포함
생식용 식육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권장사항) |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회 등 생식으로 먹는 식육과 곱창 등 식육 부산물의 위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식육 생산·취급·판매업체 74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생점검은 작년 수거·검사 결과 식중독균 검출 등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및 생식용 제품 생산업체 전수를 포함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 생식용 식육 및 식육 부산물 위생적 취급 ▲ 보존 및 유통온도 준수 여부 ▲ 제품 생산·판매 기록관리 등이다.
또한, 온라인 판매 육회 제품을 포함한 870여 건을 수거해 ▲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 잔류물질 ▲ 식중독균 8종(생식용) ▲ 납, 카드뮴 등 중금속(식육 부산물)도 검사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제조업체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식용 식육의 유통을 위해 원료육 입고 후 위생관리부터 최종 제품 포장까지 설비와 기구·용기의 세척·소독 등 제조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처장은 "소비자는 육회 등을 구매할 때는 색상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즉시 수령해 섭취 가능한 경우에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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