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월 점검 기간 확대 운영
대전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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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이 신학기를 맞아 오는 6월까지 대전 6개 경찰서와 함께 초·중·고등학교 150개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기기 불시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은 열화상 및 적외선 렌즈 탐지가 가능한 최신 복합탐지 장비를 활용해 불법 촬영 우려가 있는 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2인 1조로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있는 구멍과 균열, 흠집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학교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점검 대상 학교 수를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올해 집중 점검 기간을 기존 4월에서 6월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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