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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진천군,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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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31일까지…최대 3000만원 한도

    뉴시스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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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올해에도 장애인·노인 대상의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운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자동차 등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00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5만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제3자 배상책임보험의 특성상 운행자의 신체상해와 전동보조기기 자체 손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이다. 보장 기간은 2027년 1월31일까지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군민이 만족하는 복지 진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2023년 도내 최초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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