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 국면 악용한 무자료 거래·면세유 부정 수급 대상
정량미달에 무자료까지…석유류 불법유통업자 무더기 적발(CG) |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를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가용 수사 인력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고유가 상황을 악용해 사익을 편취하는 유류 범죄가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청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관할 경찰서 수사과에 전담반을 배치하고,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합동 점검과 정보 공유도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무자료 거래',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 차량 등에 사용하는 '면세유 목적 외 사용', 감척 어선이나 어업허가 취소·정지된 어선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면세유 부정 수급' 등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가 경제의 혈맥인 유류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선량한 어업인과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된다"며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관련자 전원을 엄중 처벌하고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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