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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빨라진다…특사경 수사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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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이하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예고기간은 이달 26일까지 10일간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다. 현행 집무규칙상 거래소 통보사건·공동조사 사건을 제외한 조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증선위의 고발·통보를 거쳐 검찰에 이첩된 뒤 검찰이 특사경 수사 개시를 결정하는 구조였다.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도 재편된다. 현행 5인 체제를 유지하되 위원 구성을 추가·변경한다. 기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2조의 위원은 조사·수사의 기밀성을 이유로 제외됐다. 금감원 조사부서가 수행한 조사사건 심의에 한정해 금감원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인이 참여한다. 법률자문관도 신규 위원으로 포함됐다.

    뉴스핌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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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및 안건 상정 요건도 명문화됐다.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심위를 소집할 수 있다. 의안은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제의할 수 있다.

    운영 절차 측면에서는 의결 지연으로 인한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개최일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의결이 불가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유서를 첨부해 서면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집무규칙 제6조제4항의 조사·수사 부서 간 분리운영 원칙에 따라 임의적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취지로, 종결된 조사자료 제공 관련 조문은 삭제됐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형사절차를 통해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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