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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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해 온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당시 회의에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각각 20%씩 삭감해 온 ‘부부감액 제도’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우선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부부가 함께 거주할 경우 주거비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 혼자 사는 노인 가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도 있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저소득 노인 부부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최빈곤층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독거 노인 가구보다 1.7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부부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20%인 감액 비율을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춘 뒤 2028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경우 2026~2030년 연평균 약 3조4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안소영 기자(seenr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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