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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검찰 고발 없이 모든 조사사건을”…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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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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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검찰 지시 없이도 자체 수사를 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다음 달부터 갖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는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통보 등을 거쳐 검찰에 이첩한 후에야 검찰의 지시를 받아 특사경 수사가 개시되는 구조다. 앞으로는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쳐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인 수심위는 현행 5인을 유지하되 위원회 구성에서 금감원 위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그간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가 들어간 자리에는 앞으로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인이 들어가게 되며 법률자문관도 포함된다.

    수심위는 위원 2인 이상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다.

    의결 지연에 따른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심위는 개최일 당일 의결이 원칙임을 규정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유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집무규칙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 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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