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재판소원이 각각 3건과 4건씩 모두 7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나흘 동안 누적 접수량은 44건에 이릅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최종 판단하면 그 재판은 취소됩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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