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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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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 등 신속수사

    수사권 오남용 우려에 통제장치 강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한다.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 수사 개시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안이다.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정비해 수사권 오남용을 막는 통제 장치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위·금감원 조사 사건의 특사경 수사 전환 범위 확대다. 지금까지는 한국거래소 통보 사건이나 공동조사 사건 등을 제외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통보를 거쳐 검찰로 이첩된 뒤 검찰이 특사경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나 금감원 조사부서가 진행한 모든 조사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사경 수사로 직접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즉, 증선위 고발과 검찰 이첩 과정 등을 제외하고서 인지수사권으로 수사 개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 착수 시점을 앞당겨 증거 인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도 정비된다. 위원 수는 기존과 같은 5명을 유지하되, 심의 성격을 고려해 위원 구성을 일부 변경한다.

    금융감독원 조사 사건 심의의 경우 금감원 조사부서장 중 원장이 지명한 1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증선위 상임위원이 지정하는 외부 인사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기존에 포함됐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은 기밀성 확보를 위해 제외된다.

    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및 안건 상정 요건도 명확히 규정된다.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안은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혹은 위원장의 단독 제의로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운영 규정도 마련됐다. 원칙적으로 위원회 개최 당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부득이하게 대면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유서를 첨부해 서면 의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 속도를 높이고, 동시에 공적 통제 장치를 강화해 수사권 남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집무규칙 개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 인멸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 처벌로 이어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무규칙 개정안은 16일부터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오는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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