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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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평택=조수현 기자] 경기 평택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평택시 출산 축하 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 축하․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평택시 출산 축하 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또는 입양아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출생일(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출생일(또는 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평택시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출생아(또는 입양아) 기준으로 첫째 5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은 50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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