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운4구역 매장유산 발굴현장 시추 세부 모습./국가유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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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없이 11곳의 지점에 시추를 실시해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매장유산 유존 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세운4구역의 사업 시행자인) SH공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SH 측은 청장의 사전 허가 없이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 내 11곳을 무단으로 시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매장유산법은 확인됐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의 현상을 무단 변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세운4구역 부지는 법률적으로 아직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 지역”이라며 “SH 측이 허가 없이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부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조사를 통해 조선시대 도로 체계와 건물터, 배수로 등이 대거 발견된 곳이다.
특히 마을 입구의 ‘이문’(里門) 흔적과 소뼈가 묻힌 ‘수혈’(竪穴·구덩이) 등이 확인되면서 학계에서는 이를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구(遺構)’로 평가하고 있다. SH 측이 제출한 보존 계획은 지난 2024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3일 현장 조사를 통해 관련 행위를 중단시키고 중장비를 철수시켰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지난 14일 서한을 통해 “세운지구 개발을 강행할 경우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센터는 개발 공사가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훼손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달 중 영향평가 이행 확답이 없을 경우 부산에서 열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를 ‘보존 의제’로 상정하거나 현장 실사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서울시가 세운 4구역의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며 재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촉발됐다. 종묘는 1995년 한국의 첫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가 사당으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는 최근 두 차례 사전 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세계유산영향평가와 협의체 구성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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