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해자 이의신청 받아 보완수사 착수
서동부지검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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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동성을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현직 대학 교수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기도 소재 한 대학교 예술체육대학 겸임교수인 A씨는 2023년 9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25세 남성 B씨와 서울 강동구의 한 식당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식당과 주점 등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 숙박업소에 투숙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추행한 뒤 휴대전화로 6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B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에도 B씨는 경기 이천시의 한 주점에서 A씨를 다시 만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A씨가 이 자리에서도 B씨의 동의 없이 신체를 추행하고 해당 장면을 4차례 추가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B씨는 2024년 10월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추행과 촬영 모두 상호 합의 아래 이뤄진 일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당시 경찰이 넘긴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검찰 역시 별도의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서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1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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