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10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청주시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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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정부의 가축전염병 방역체계가 소·돼지 등 주요 축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녹용 생산 가축처럼 이용 형태가 다양한 축산물에 대한 관리 지침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주 지역은 녹용과 사슴피 등 건강보조식품용 축산물의 소비와 유통이 활발한 만큼,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포괄적이고 시범적인 방역정책 대상에 우선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사되지 않은 녹용이나 사슴 관련 제품을 날것으로 섭취할 경우 결핵, E형 간염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지만 현행 제도가 일부 축종에 한정돼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지자체가 실태조사나 선제적 대응 권한이 부족해 현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생산·유통·가공 전 과정을 포함하는 통합형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시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기존 방역지침의 전 축종 확대·보완 ▲녹용 생산가축 등 특수축산물 단계별 검사 및 예찰 기준 마련 ▲지자체 지원체계 강화 ▲부처 간 협력 확대 ▲중소 농가 대상 교육과 시설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박근영 의원은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과 지속 가능한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공백을 반드시 메워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신속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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