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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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 지도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 등을 학생들에게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이라고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24년 2월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봉지를 두르는 등 시위를 벌여 왔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한 뒤 지난 7일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재개하겠다고 신고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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