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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DB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DB그룹 계열사인 DB아이엔씨는 금융 등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하는 업 간 거래(B2B) 통합 IT서비스 업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 계약 내용을 명시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는 하도급 거래 내용의 명확화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의무다.
그러나 DB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5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이후 최대 58일이 지나서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DB아이엔씨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뒤 10일이 지나도록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으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서면계약서 지연 발급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정보통신 등 신산업 분야 조사 역량을 집중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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