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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국수본부장 "사재기 등 유가 관련 불법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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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

    "국제정세 불확실 국면 속 민생경제 위협 중대범죄"

    제보 시 최대 5억원 보상금 "적극 신고해달라"

    '유류비 지원' 등 빙자 피싱 시도에도 주의 당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이란 전쟁 등의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 유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이데일리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 주말인 15일 대구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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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유가 상승 국면을 이용한 사재기, 매점매석, 유통질서 교란 등 유가 관련 불법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정부는 고시로써 석유 매점매석 금지 및 공급가격 최고가를 지정하는 등 시장 안정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도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은 유가 안정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불법행위 첩보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고, 관계기관과 합동단속하는 등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매점매석,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석유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 민생물가를 교란하는 범죄에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유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중요 제보시 최대 5억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0일 민생물가 교란범죄 척결 TF 출범 이후 유가 관련 불법 행위와 관련해 모두 6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부분이 사재기와 관련된 건이고, 1건은 불법 업체가 석유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무자격 석유 판매에 대해 범죄 조직을 검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박 본부장은 “경찰은 현재 ‘유류비 지원’, ‘긴급 지원금’ 등을 빙자한 피싱 시도에 대한 주의 안내문을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유류비 지원 등을 빙자한 정책 관련 가짜 문자메시지에 속아서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가짜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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