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 주말을 맞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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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로 국내 기름값이 불안한 가운데 경찰이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 불법 행위 관련 중요한 제보를 하면 최대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담화문을 통해 “유가 관련 불법 행위는 민생 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석유 관련 보조금 부정 수급, 가짜 석유 제조·유통 등 민생물가를 교란하는 범죄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 유가와 관련해 불법 행위 6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부분 사재기이고, 1건은 불법 업체가 석유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무자격 석유 판매’ 범죄 조직 검거 사례”라고 했다.
중동 사태와 관련한 가짜 뉴스도 모니터링 중이다. 경찰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총 298건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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