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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평택시, 출산 축하·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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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택시 출산 축하·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 축하·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또는 입양아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요건을 충족한 가정이다.

    뉴스핌

    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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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출생일(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출생일 기준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평택시 거주 기간이 1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출생아(또는 입양아) 기준으로 첫째 5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 500만 원이다.

    특히 장애인 가정은 출산 지원금과 출산 축하금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 요건과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함으로써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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