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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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40대 남성이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감을 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를 막지 못한 측면에 대해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 사망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경찰은 관할서(구리경찰서)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을 살해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 조치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해 경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영장을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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