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저메탄 사료 급여 등 자발적인 탄소 저감 활동을 실천하는 축산 농가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성시 축산 농가 모습[사진=안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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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지난해 대비 활동비 지원 단가가 대폭 상승해 '사육 방식 개선' 항목이 새로 추가돼 농가 혜택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과 축종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한우·육우·젖소, 돼지, 산란계(닭)를 사육하는 농가다.
지원 내용은 축종과 활동 유형에 따라 다르다. 저메탄 사료 급여는 한·육우 및 젖소에 연간 마리당 55,000원을 지원하고, 돼지는 질소저감 사료 급여에 5,000원, 산란계는 200원을 지원한다.
또 분뇨 처리 개선은 톤당 2,600원에서 5,500원으로 새로 추가된 사육 방식 개선은 한우 기준 평균 80,000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2일 오후 2시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비봉관에서 대규모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활동비 단가 인상으로 축산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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