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마씨 및 아마씨 함유제품을 수입할 경우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2. 터 목에 따라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서류는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수입식품>수입신고 및 검사>증명서제출)에 공지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아마씨 및 아마씨 함유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매 수입 시 열처리 등으로 시안배 당체가 제거되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회사 증명서(단, 제빵용 프리믹스, 냉동생지 등 사용목적과 방법이 열처리 공정을 거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를 확인하고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제조회사 증명서에는 해당 증명내용 외 제조회사 명(소재지 포함), 발행인(직책 포함), 발행일, 연락처(e-mail, 전화번호 등)가 기재돼야 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470>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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