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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첫날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이 오늘(1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참고할 판례가 있는지 보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넘어오는 대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겠다면서 아직 이첩 요청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재까지 추가 고발은 없지만 계속 확인 중이라며 일단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게 했고, 접수 시 경찰청에 알려 지휘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지난 12일 접수됐고,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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