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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증선위 패스하고 '수사 직행'…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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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정 기자] [포인트경제]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모든 조사 사건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거치지 않고도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즉시 수사로 전환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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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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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지난 16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수사 칸막이 제거… 수사 적시성 확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사 사건의 수사 전환 범위를 넓혀 수사의 적시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거래소 통보 사건이나 공동조사 사건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증선위의 고발이나 통보를 거쳐 검찰에 이첩된 후 특사경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치면 금융위·금감원 조사 부서의 모든 조사 사건을 특사경 수사로 직접 전환할 수 있다. 이는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고 범죄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심의위 재편으로 오남용 방지 및 투명성 제고

    수사권 확대에 따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도 정비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5인 체제를 유지하되, 심의의 성격과 전문성을 고려해 위원 구성을 재편하기로 했다. 특히 조사와 수사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위원 중 일부를 제외하는 등 인적 구성을 최적화했다.

    수심위의 운영 효율성도 높여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 지연을 막기 위해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부득이한 경우 서면 의결도 가능하도록 해 수사 절차의 공백을 최소화했다.

    4월 중 시행…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기대"

    금융당국은 조사와 수사 부서 간의 분리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임의적인 정보 교류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 기간을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 후 4월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집무규칙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 수사가 한층 빨라져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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