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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정원준 세무사는 "연말정산의 핵심은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며 "의료비, 교육비 등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사각지대 항목이 많아 근로자가 증빙서류를 직접 챙겨 결정세액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이 제시한 '직접증빙 8계명'은 첫째,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했다면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5~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관련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직접 제출해야 한다.
둘째,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 원 한도가 적용되며, 가족 4명이 모두 구입했다면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경우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임이 명시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도 사용자 명의 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셋째, 암, 치매 등 중증환자 가족은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1인당 200만 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뿐 아니라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상이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공제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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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부 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적격 단체임을 증빙하기 위해 해당 단체의 고유번호증 사본도 함께 구비해야 한다.
다섯째, 취학 전 아동이 월 1회 이상 다닌 영어, 미술학원, 태권도장 등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입학 전 1~2월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다.
여섯째,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므로 간소화 서비스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복 판매점에서 발급받은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제출하면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학교에서 단체 주문 후 학부모가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어 학교 행정실에서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일곱째,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국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다. 유학자격 입증 서류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금액은 원화로 환산해 신고해야 한다. 국내 송금 시 송금일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국외 직접 납부 시 납부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여덟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대상 여부를 확인해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는다.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정원준 세무사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통상 1월 15일경 공개되지만 영수증 발행 기관이 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1월 20일 이후에야 반영되는 사례도 있다"며 "회사 서류 제출기한 전에 한 번 더 조회해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최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과거 5년간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빠뜨렸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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