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해자 3명 모발 분석 중
경찰, 신상 공개 사례집 통해 교육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지난 9일 공개한 피의자 김소영(20·구속)의 머그샷. [서울북부지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살해한 김소영(20)의 첫 재판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경찰은 김씨의 여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상해 입힌 혐의를 추가 입건하고, 피해자들의 모발에서 약물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에 대해)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3명을 상해한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에 쓰인 약물이 상해 피해자들에게도 사용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피해자 모발을 분석 중이다. 이에 박 본부장은 “피해자 A씨에게선 동일 성분이 확인됐다”며 “피해자 B씨는 미검출, C씨에 대한 분석 결과는 회신 대기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살인 고의 입증 어려웠던 상황”…사례집 배포해 일선 교육
앞서 김씨에 대한 신상 공개가 지체되며 지적이 이어졌는데, 이에 경찰은 사례집 배포 등 관련 개선책을 내기로 했다.
박 본부장은 “앞으로 법률상 요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하면서 관련 사례집을 일선에 배포하고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상 공개에 대한) 법률상 요건도 확실하고 확정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며 “기존 공개 사례들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만들고, 이에 대한 직원 교육을 강화해서 해석 차이를 줄여나가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 초기 신상 공개 요청의 어려움도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구속 수사 기간은 10일밖에 되지 않는다”며 “기간 내에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관련 요건을 다 갖췄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간 내에 경찰이 살인 고의성, 계획범죄 여부, 추가 범죄 공범 등 확인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집중하다 보니 신상 공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