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7 (화)

    “쌩얼 못생겼다” 학폭으로 법정까지… 서울행정법원, 전담재판부 늘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6일 학교 폭력(학폭) 사건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유일한 행정 전문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2월부터 학폭 전담재판부를 두고 있다. 첫해에는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 1명과 10년 이상의 판사 2명을 배치해 3곳의 단독 재판부로 구성했다. 이후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판사 2명으로 2곳만 운영해 왔다.

    4곳의 단독 재판부에 배치될 판사는 전원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재판부 각 1명씩 총 4명이다. 이들은 대법원 헌법·행정조 재판연구관 근무 이력이나 학교폭력을 포함한 다수의 행정 사건 처리 경험,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 양육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학폭 사건 심리를 맡게 된다.

    학폭 사건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행정법원에 접수된 연간 학교폭력 사건 수는 2022년 51건, 2023년 71건, 2024년 98건, 지난해 134건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학폭 사건은 학교장이 1차 처분을 내린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 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법원에 접수되는 다수 사건은 가볍지 않은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한다”면서도 “최근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지나치게 넓게 포섭해 분쟁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했다.

    행정법원은 학폭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를 교육지원청이 학폭이라고 판단해 조치 결정을 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원고 A학생은 B학생에게 “화장한 건 봐줄 만 한데 쌩얼은 못생겼다” “실물과 사진이 너무 달라서 사기다”라며 외모 지적을 했다가 학폭으로 신고를 당했다. 행정법원은 외모 지적 때문에 신고 학생이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인 학폭으로 포섭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를 모두 취소했다.

    원고 C학생은 수련회 중 다른 학생들이 수련회 중 규율을 어기고 취식하자 “X나 어이없다”고 말했다가 학폭으로 신고를 당했다. 행정법원은 이 같은 비난은 원인을 제공한 신고 학생들이 마땅히 감수해야 하며, 학폭으로 규정하면 C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조치 취소 이유를 밝혔다.

    이유경 기자(lyk@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