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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경찰, ‘위안부’ 모욕 현수막 단체 대표 구속영장 신청… “표현의 자유 한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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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를 훼손한 단체 대표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16일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3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김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A고등학교와 성동구 B여중·고교 정문 앞에서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대표가 사용한 현수막에는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비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김 대표의 행위가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그의 주장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관련 사건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된 뒤 지난 1월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일에는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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