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16일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3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김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A고등학교와 성동구 B여중·고교 정문 앞에서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대표가 사용한 현수막에는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비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김 대표의 행위가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그의 주장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관련 사건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된 뒤 지난 1월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일에는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