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신청 안내 |
(세종=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사 공급구역 내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의 난방비 일부를 지원한다. 영구임대주택 거주 세대는 별도 신청 없이 요금이 자동 감면된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만7천세대에 52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미 이뤄졌다. 3월 지원분까지 포함하면 총 지원 규모는 약 6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구임대주택 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기존 정산 방식 대신 '정액 지원 방식'을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원 금액은 최근 2년간(2024∼2025년) 평균 지원 실적과 에너지바우처 수혜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29만2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년도 지원 이력이 있는 고객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해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정용기 사장은 "이번 지원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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