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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단독] 성매수한 미성년자 불법촬영에 2년반 협박…경찰,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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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사진 안 보내면 유포" 협박
    경찰, 끈질긴 수사 끝에 구속 송치


    더팩트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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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매수하고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이후에도 무려 2년6개월 간 추가 신체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 양을 유인해 성매매하고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해 3월까지 2년6개월여 간 추가로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신체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SNS 사이트와 A 씨 주거지 압수수색 등 끈질긴 수사 끝에 증거를 확보, A 씨의 범행을 특정해 구속했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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