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6 (월)

    에디슨주주, '쌍용차 인수 주가조작' 1심 판사 '법왜곡죄' 고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총괄대표 A 씨는 지난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이른바 '쌍용차 인수 주가조작' 1심 재판을 담당했던 부장판사를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팩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측이 형사 재판 결과에 반발해 '법왜곡' 혐의로 1심 판사를 고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주연대 총괄대표 A 씨는 지난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이른바 '쌍용차 인수 주가조작' 1심 재판을 담당했던 김상연 부장판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했다.

    법왜곡죄는 형사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검사,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입찰 방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고령이고 장기간 구속됐으며 지난 재판에 성실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임원 2명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차모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 한모 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나머지 7명은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를 통해 쌍용차 인수 등 전기차 사업 추진과 대규모 자금조달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에디슨EV 주가를 조작,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범행으로 약 12만5000명의 소액투자자들이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쌍용차 인수 절차를 수개월 지연시켜 쌍용차 근로자 및 관게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도 끼쳤다고 봤다.

    이에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법을 왜곡해 의도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bsom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