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북부경찰서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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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해 붙잡힌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16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치료 중인 A씨의 상태가 조금 회복됨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이날 긴급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거 당시 A씨는 차량 안에서 확인되지 않은 약을 복용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치료에 수일이 걸릴 수 있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체포영장을 신청해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호와 3호,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 2, 3호 적용 대상자였다.
이 조치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연락할 수 없고,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 B씨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를 막지 못한 측면에 대해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관할서에 대해선 여성안전기획과 등이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B씨는 경찰의 보호 조치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해 경찰 조치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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