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 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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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현장에서는 조사와 판단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안 처리 과정을 표준화하고 조사·판단 단계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갑질판단협의체 운영과 감사부서 역할을 강화해 객관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증거 발견 시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도교육청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 2회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고, 취약 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은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비밀 보장하며 갑질 행위 신고를 한 경우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도교육청 누리집의 신고센터를 통해 누리거나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beign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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