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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황경아 "대전시 장애인 고용률 3.1%로 법정 기준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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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의무 달성하지 못한 기관 중심으로 문화예술 기반 표준사업장 설치해야"

    아시아경제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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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6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년 기준 대전시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3.1%로 법정 기준인 3.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전시는 매년 수억 원 규모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을 직접 고용했다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재원이 부담금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기반의 표준사업장을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장애인고용 의무제도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촉구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고용 의무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이다.

    황 의원은 장애인고용 의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고용 형태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에는 행복한우리복지관 '행복한 앙상블'과 같이 장애인이 문화예술의 주체로 참여하며 활동하는 사례를 들며,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애인 고용과 연계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대전형 문화예술 활동 표준사업장 설치'를 제안했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기반의 표준사업장을 설치하고, 대전시는 제도적 지원을, 민간 예술단체는 예술인 양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황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과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대전시가 고용부담금을 수동적으로 납부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능동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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