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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노동단체 "전북 로봇특구 중처법 유예 법안은 노동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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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안전 사고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지역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는 16일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유예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전북도지사가 지정한 로봇 실증특구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처벌 규정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단체는 "이 개정안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악화시키는 개악"이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기준을 지방정부가 승인하는 체계가 된다면 각 지역이 규제를 약화하는 쪽으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있는 '도지사가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산재 발생 이후의 대책에 불과하다"며 "기업의 법적 책임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보상의 일부를 세금으로 대체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부연했다.

    단체는 지난 12일 부안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태국 출신 노동자 사망 사고 등을 언급하면서 "국회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 완화에 매몰된 사이 이주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고 있다"며 "전북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유예하는 개악 추진에 나선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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