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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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일반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 수가 제한돼 대기시간이 길어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일반 택시는 휠체어 탑승 설비가 없어 통약자의 선택권을 제약되며, 장애인콜택시 등 특정 수단만을 이용해야 하는 환경이다. 이에 최 의원은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확대해 성별·나이·장애 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범용설계(UD) 환경 구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택시 이용 보장 규정 신설 ▲일정 비율 이상 택시 휠체어 설비 설치 의무화 및 비용 지원 ▲장애인 가구의 차량 구매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다. 함께 발의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반 택시를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으로 UD 택시 교체·개조 사업을 국가와 지자체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해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최 의원은 “UD 택시 확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넘어 모든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일상적 이동권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입법과 정책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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