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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김소희,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 "접근금지명령으로는 생명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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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접근금지 명령같은 '종이 위 보호조치'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스토킹 가해자가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미 여러 차례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끝내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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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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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접근금지 명령, 전기통신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용 스마트워치까지 결국 모두 '무용지물'이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스토킹은 '예고된 강력범죄'이자 '살인의 전조 범죄'"라며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분리하는 조치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 구속률은 2021년 5.67%에서 2024년 2.91%로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스토킹 범죄처럼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속 사유로 명확히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개악 법안은 속전속결로 처리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안은 방치되고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스토킹 강력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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