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치료 보장 급부 개발…기존 보험 보장의 치료 여정 범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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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사용권이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 판매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24년 고객 스스로 필요한 보장을 맞춤 설계할 수 있는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을 선보였으며 올해 1월에는 이 상품에 업계 최초로 심폐소생술급여보장특약과 제세동술및전기적심조율전환급여보장특약을 탑재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특약의 위험률 2종{무배당 예정 심폐소생술발생률(급여), 무배당 예정 제세동술및전기적심조율전환발생률(급여)}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교보생명 측은 업계 최초로 응급치료의 핵심인 심폐소생술(급여)과 제세동술및전기적심조율전환(급여) 보험금을 보장하는 급부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뇌·심장질환 보장 체계에 응급치료 단계까지 보장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진단과 수술 중심이었던 기존 보장 범위를 치료 여정 전반으로 확장했다.
이번 특약은 질병은 물론 운수사고, 추락 등 모든 원인(질병∙재해)으로 발생하는 급성심장정지를 보장해 고객 혜택을 넓혔다. 또한 보험기간 동안 면책이나 감액 없이 보장해 위급한 순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이번에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함으로써 상품 경쟁력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는 고객의 건강 보장을 돕기 위해 조직 내 전담 인력을 구성해 상품 기획부터 분석, 개발, 인가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철저히 관리하며 상품의 완성도를 높여온 결과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고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치료 보장을 강화하고 뇌·심장질환 치료 여정별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평생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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