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대구시 북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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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북구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구분지상권토지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분할·합병 등 지적공부 정리 신청이 들어올 경우 구청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등기촉탁 절차를 대신 처리해 주는 사업이다.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일정한 높이나 깊이 범위에서만 지상권을 설정하는 권리다. 지하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에서 주로 설정된다.
그동안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등기 과정에서 필요한 지상권자 관련 서류가 누락될 경우 신청이 반려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민원인이 법무사를 통해 별도로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시간·경제적 불편함이 있었다.
구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구분지상권 설정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등기촉탁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보해 지적공부 정리부터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복잡한 등기촉탁 업무를 구청이 먼저 해결해 구민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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