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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는 16일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 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 행위 등이다. 불법 게임물 신고는 관련 홈페이지에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 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 정도에 따라 건당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1인당 지급 한도는 월 최대 60만원, 연간 300만원이다.
게임위는 신고제도를 심의하기 위한 심사위원도 이날 위촉했다. 위촉된 심사위원은 조수현 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 박순기 서울특별시경찰청 풍속단속계장, 윤방현 경기 남부경찰청 도박범죄수사 1팀장, 이경민 부산광역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이상훈 부산광역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장 등이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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