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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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로 구속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A씨의 남편 B씨도 함께 재판받을 예정이다. B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과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 방청객 50명에게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교부해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검찰 구형까지 진행돼 선고 전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학대 장면 등이 일부 공개되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5500건 이상 접수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주거지·병원 등 압수수색 ▲‘홈캠’ 영상 약 4800개 분석 ▲피해 아동의 의무기록 확인 등 보완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씨가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아동 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 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민영빈 기자(0empt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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