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으로 장난치면 강력 수사’ 의지
불법행위 제보자에 최대 5억원 지급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첫 주말인 1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오르는 가운데 각종 사재기와 매점매석,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을 엄정히 단속하겠단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유가 상승 국면을 이용한 유가 관련 불법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시로써 석유 매점매석 금지와 공급가격 최고가를 지정하는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찰도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유가 안정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불법행위 첩보를 전방위로 수집하고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치는 등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본부장은 “석유 관련 보조금 부정 수급, 가짜 석유 제조 유통 등 민생 물가를 교란하는 범죄의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게시한 주의문. 중동 정세를 거론하며 피해 보상을 받겠다고 하거나 투자를 유인하는 것은 사기라고 강조했다. |
경찰은 유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중요한 제보를 하는 시민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특별검거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불안정한 정세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죄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유류비 지원과 긴급 지원금 등을 빙자한 피싱 시도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가짜 문자 메시지에 속아 링크를 클릭해 악성앱을 설치하거나 가짜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경찰청에 설치된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태스크포스(TF)는 이달 3일부터 유가 관련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특별단속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 전부터 관련 사건 6건을 수사 중”이라며 “대부분이 사재기와 관련된 것이고 이 중에는 무자격 석유 판매 조직을 검거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에는 사재기를 금지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었던 만큼 6건의 사건은 이달 13일부터 시행된 매점매석 금지 고시 이전부터 단속을 전개했던 것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총 298건의 허위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나 수사착수 내용은 없고 주로 특정 종교를 비하하거나 폭등한 기름값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혐오·조작 정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