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광주·전남 교육통합 조례 제정 '속도'
중간관리자 142명 정책토론회…18개 핵심 과제 도출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대중 교육감은 이날 청사 대회의실에서 본청 팀장, 교육지원청 과장 등 중간관리자 1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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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 분야 핵심 특례들을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양 기관의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총 18개 분임으로 나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자율적 조직 운영 ▲인사 운영 체계 ▲지역 특수성 반영 교육과정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 ▲지역 특화 인재 육성 등 18개 핵심 분야가 다뤄졌으며, 특별법 조항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조례 반영 방향을 도출했다.
무엇보다 교육 현장 초미의 관심사인 '인사 및 조직'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제언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통합 이전 임용자의 근무지 보장과 공정한 처우를 조례에 명문화해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광주·전남 간 교육 격차 해소 방안과 시스템 통합에 따른 업무 과중을 방지할 명확한 행정 매뉴얼 정비의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됐다.
김대중 교육감은 "특별법이라는 큰 그릇을 채우는 힘은 교육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의 집단지성에서 나온다"며 "인사 및 조직개편과 관련한 현장의 불안감을 잘 알고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조례 제정의 최우선 원칙을 '공정한 처우'에 두고, 교직원들이 확신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제언을 체계적으로 수합해, 향후 자치법규 제정 및 광주광역시교육청과의 실무 협의를 위한 핵심 기초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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