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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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은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의 상당 부분이 경남 창원지역에 위치함에도 지원 대상이 부산광역시로 한정돼 항만 기능과 인접 지역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범위를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이 포함된 항만구역까지 확대하고 이전지원계획 수립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해양특화지구 지정과 특례 적용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항만 배후지역 중심의 해양산업 집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항은 세계 7위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환적 물동량 기준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2040년까지 60선석을 갖춘 세계 3대 항만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돼 해양수산 공공기관과 관련 산업의 연계·집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은 "부산항은 부산과 경남이 함께 발전시켜 온 국가 핵심 항만"이라며 "해양수도 정책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항만 중심의 기능과 산업 구조를 기준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신항과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공공기관과 산업이 모이면 해운·항만·조선·물류 산업 간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해양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국가 해양·항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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