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프로그램은 장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 소각'과 '채무 조정' 등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된다.
[사진= IBK기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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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채권 소각은 보유 재산이 없는 ▲특수채권 편입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잔액 500만 원 이하인 채무자 또는 ▲특수채권 편입 후 7년 이상 경과하고 잔액 1억 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업은행은 이들의 채권 전액을 소각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수채권 보유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 조정도 병행한다. 특수채권 편입 기간에 따라 원금을 차등 감면해 장기 연체자의 경우 최대 95% 수준까지 채무를 조정해 준다.
장민영 은행장은 "장기 연체채권의 소각과 감면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헀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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